규정
양양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 양양스포츠 리더 양양군체육회 입니다.
제 정 2020. 2. 15.
개 정 2020. 10. 26.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 이 규정은 양양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양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로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양양군○○협회(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위)
-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양양군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도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양양군을 대표한다.
제3조 (소재지 등)
회원종목단체의 사무국은 양양군에 둔다.
제4조 (사업)
- 회원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해당 종목에 관한 대회의 개최 및 참가
- 해당 종목의 산하단체의(클럽 및 회원단체) 관리감독 및 육성
-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 회원종목단체는 각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는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6조 (권리)
회원종목단체는 본회 규약 제6조에 의거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본회가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본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회원종목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에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회원종목단체는 본회 규약 제7조에 의거 다음 의무를 갖는다.
- 본 회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원개선이 있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 회원종목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규약 제9조에 의거 탈퇴케 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회원종목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는 상급단체의 임원인준 승인을 받은 후 가입신청을 하여야한다.
제8조 (회원종목단체 지도육성)
- 본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 본회는 회원종목단체가 본회 규약, 규정, 지시사항의 위반, 회원종목단체장의 결원,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종목단체 및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체육회 정관 등 규정의 중대한 위반
- 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 회원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 경기력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관리단체운영 규정에 따른다.
-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로서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본회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본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심의, 조사하여 징계 후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 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조직 (클럽)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부회장,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 등록팀과 동호인조직(클럽)의 수가 12개 미만일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를 대체한다.
- 제2항의 경우 등록팀과 동호인조직(클럽)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50%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본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동호인클럽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원종목단체의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 회원종목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사항
단,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일 경우에 만 적용한다.
제10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항 제2호 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본회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1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된다.
제1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불신임)
- 총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5조 (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26>
제1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6장 임원
제20조 (임원)
- 회원종목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원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 부회장 7인 이내
-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단, 감사 제외)
- 감사 2인
-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1조 (임원인준 등)
-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급종목단체의 임원인준승인서를 첨부하여 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본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장의 선출)
-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10. 26.]
제19조의2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ㆍ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신설 2020. 10. 26.]
제19조의3 (당선인 결정)
-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 10. 26.]
제19조의4 (기탁금 반환)
- 회원종목단체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10. 26.]
제23조 (선거의 중립성)
-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의 징계를 심의 하여야 한다.
- 본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5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본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제9조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29명 이내)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6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종목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본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회원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회원종목단체(본회, 다른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강원도체육회 규약 제3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국회의원 및 도의원
-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20.10.26.>
-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간 거래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는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이 사임할 경우에는 본회 및 해당종목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제29조에 해당하는 때
-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7장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
제31조 (구성)
- 회원종목단체 산하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회원종목단체는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를 둘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의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는 당해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산하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회원종목단체에 가맹하여야 한다.
-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 규약은 회원종목단체의 규정(규약)을 준수하여 제정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회운영 규정에 관한사항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 임원은 당해 회원종목단체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당해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의 임원 인준시 해당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는 해당회원종목단체에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회원종목단체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 임원이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원종목단체 상벌규정 및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규약 및 본 규정, 각 회원종목단체 규정(또는 규약)등을 준용한다.
제8장 각종 위원회
제32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부동산
- 기금
-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부금 및 찬조금
- 사업수익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5조 (잉여금의 처리)
회원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이월결손금의 보전
-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6조 (재산의 관리)
- 회원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회원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직원
-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 기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8조 (회계연도)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예산 편성 및 결산)
-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등)
- 회원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무국
제41조 (사무국)
-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 회원종목단체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을 중임한 사람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본회 규약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2조 (사무국 운영 등)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3조 (해산)
- 회원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본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본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를 얻어 회원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4조 (규정 제·개정)
-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회원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 회원종목단체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도회원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 (정관변경)
-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 본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규정의 해석)
-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 (제한사항)
회원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 (대회 출전)
- 회원종목단체는 양양군을 대표로 하여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시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시켜야 한다.
-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시 양양군체육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 (경영공시)
-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2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회원종목단체는 규정 제정 후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이 규정 시행 전 (구)양양군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0.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