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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안내(회장 후보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 안내 포함)
관리자 / 2019.11.06 오전 10:14:39 / 조회수 : 2418

양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2(그 외의 사항) 항에 따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첨부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 회장 후보자 사퇴 안내 -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후보자의 자격) 항에 의거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도체육회, ·도종목단체(··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구체육회(··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2020115일의 전 60(20191116)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에 따라1116() 18:0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회 임직원의 경우 1116() 18:00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 -

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20191116)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기부행위),

28(기부행위제한), 29(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30(기부행위제한기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련 문의는 총무운영팀 033-670-2853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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